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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지원금 완벽히 알아보기

by 춤추는 나비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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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난임치료 지원금

 

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여 난임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2025년 난임 치료 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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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025년부터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사실혼 포함)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
  • 난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해당하며, 시술 횟수 차감 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에 해당

지원 금액 및 범위:

  • 신선배아 시술: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시술: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시술: 최대 30만 원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비급여 3종 및 약제비 지원 포함

시행일자:

  •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기준)

난임치료 지원금

건강한 임신을 위한 난임 의료비 지원 사업

인구보건복지협회는 건강한 임신을 위한 난임 의료비(검사 및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난임 관련 검사 및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해당 지역 보건소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지회를 통해 신청 가능

난임치료 휴가 지원제도 확대

2025년부터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확대되어 근로자의 난임 치료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난임 치료휴가 기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유급 2일분 지원 추가

적용 대상:

  • 모든 근로자(중소기업 근로자 포함)

신청 방법:

  • 근로자는 소속된 기업의 인사 부서에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 지원금

미혼 남녀 가임력 검사비 지원

2025년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20~49세의 미혼 남녀

지원 내용:

  •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
  • 남성: 정액 검사 등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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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경기도는 난임 부부를 위한 한의약 지원사업을 통해 자연 임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

지원 내용:

  • 한의약 치료 지원

신청 방법:

  •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난임치료 지원금

지역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각 지자체에서도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난임 부부

지원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지원 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

난임치료 지원금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 절차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난임 진단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진단서는 지원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2. 지원 신청:

  • 방문 신청: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한국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4.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보건소에서 자격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이 통지서는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시술 시작:

  •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시작합니다. 시술 시작 시 통지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시술비 청구 및 지원금 지급:

  • 시술이 완료되면, 의료기관은 시술비를 보건소에 청구합니다. 보건소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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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전에 시작한 시술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통지서 발급 후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배우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완료해야 신청이 접수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부24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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