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의 대상 차량, 지원 조건, 신청 절차, 지원 금액,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1 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관용차량은 조기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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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차량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 출고 시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됩니다.
-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이 해당됩니다.
- Tier-1 이하 엔진이 탑재된 지게차 및 굴착기: 2004년 이전 제작된 차량 또는 출력에 따라 2005~2006년 이전 모델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노후화로 인해 배출가스 배출량이 많아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기 폐차를 통해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조건
폐차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등록 지역 및 사용 기간 요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운행된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 차량 검사 적합 판정: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및 정상가동 판정: 지자체 또는 절차 대행 기관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 저공해화 조치 이력 없음: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저공해 조치를 받은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합니다.
- 소유 기간 요건: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단기간 소유한 차량을 통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지원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지원금 신청 절차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노후차 조기폐차|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1 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관용차량은 조기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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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 지자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상 차량을 확인한 후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차량 폐차 및 말소 등록: 차량 소유자는 확인서 발급 후 지정된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하고, 말소 등록을 진행합니다.
- 보조금 지급 청구: 폐차 완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 보조금 지급: 서류 검토 및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보조금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1~2개월입니다.
- 신규 차량 구매 후 추가 보조금 신청(선택 사항):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전기차·수소차 등)을 4개월 이내에 신규 또는 중고로 구입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원활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은 차량의 종류와 배출가스 등급, 총중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의 기준 가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최대 지원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5등급 차량: 기준 가액의 50% 지원, 최대 300만 원
- 4등급 차량: 기준 가액의 50% 지원, 최대 800만 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차량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720만 원에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건설기계: 4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폐차 후 배출가스 1~2 등급 차량(전기차·수소차 등)을 4개월 이내에 신규 또는 중고로 구입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원활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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