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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반기신청 안내

by 춤추는 나비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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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 소득 요건: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소득 기준금액재산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2억 4,0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억 4,0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2억 4,000만 원 미만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정기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홈택스(모바일, PC), ARS(1544-9944), 서면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 반기신청: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하며, 2024년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하며, 2025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해당 연도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근로 발생 시기와 장려금 지급 시기의 차이를 단축시키는 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지급 금액 및 시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분: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12월 말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며, 2025년 6월에 정산됩니다.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6월 말에 지급되며, 상반기분과 합산하여 정산됩니다.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됩니다.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1일 22/100,000)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신청 방법 상세 안내

 

근로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2.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 앱에 접속하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및 환급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3. 인터넷 신청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4. 신청 대리: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신청 제도: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5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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