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신고, 생각보다 쉽습니다!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 쉽게 하는 방법 총정리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세금 신고,
그중 가장 자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VAT) 신고입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는 왠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오늘은, 세무사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부가세 신고 방법을
홈택스 기준으로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 일반 과세자: 1년에 2번 신고 (1월, 7월)
- 간이 과세자: 1년에 1번 신고 (1월)
💡 1기: 1월~6월 매출 ===>> 7월 25일까지 신고 💡 2기: 7월~12월 매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물
- 사업자등록번호 &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 매출 내역: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 등
- 매입 내역: 거래처 세금계산서, 사무용품 구입, 장비 비용 등
- 계좌 거래 내역, 간이장부 (있으면 좋음)
- 부가세 신고서 양식 (홈택스에서 자동 작성 가능)
✅ 홈택스로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 (초보자용 간단 가이드)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국세청 홈택스 - 상단 메뉴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
- “정기 신고” 선택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유형 선택 - 매출/매입 자료 자동 불러오기
▶ 홈택스가 거래내역을 일부 자동 불러와줍니다! - 빠진 내역은 수기 입력
▶ 카드로 결제한 경비나 누락된 계산서는 직접 입력 - 세액 확인 후 전자신고 제출 → 납부하기
▶ 계좌이체 or 카드 납부 가능
🧠 자주 실수하는 포인트는?
계산서 누락 | 홈택스 자료 불러오기 후, 거래처와 교차 검토 |
사업용 카드/계좌 누락 | 개인 계좌 거래도 업무용이면 증빙 확보 |
경비 과다 또는 허위 | 사업 관련성이 명확해야 공제 가능 |
신고 누락 | 마감일(1월 25일 / 7월 25일) 전 꼭 신고! |
💡 신고만 하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발생, 무신고 시 10%~20% 이상 과태료 발생합니다.
✅ 세금 줄이는 꿀팁
✔ 매입세금계산서를 꼭 챙기세요
→ 경비가 많을수록 납부할 부가세가 줄어듭니다.
✔ 사업용 계좌와 카드는 꼭 분리해서 사용
→ 나중에 세금 증빙도 편하고, 세무조사 대응에도 유리!
✔ 현금영수증이나 간이영수증도 경비 처리 가능 (일정 조건)
→ 3만원 이상이면 사업자 번호 기재된 증빙 필수
💬 마무리: 부가세 신고, 겁먹지 마세요!
세무사 없이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어요.
정확한 자료 준비 + 홈택스 자동화 기능만 잘 활용하면
처음 해보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벌금!
그러니 이번 부가세 신고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세금은 줄이고, 걱정도 덜고 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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